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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고 혜택받기

by 정보열매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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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책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월세가 70만 원 이하로 완화된 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전에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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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해당 사업 지원 종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보 바로가기

 

 

월세가 7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원) ×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일반재산, 자동차 등)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일반재산, 자동차 등) 4억 7000만 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총 240만 원 지급됩니다. 

 

 

방각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월세 지원을 받다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2026년 12월까지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가진단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매월 내는 월세는 금액을 떠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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