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받게 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자는 일할 곳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유지 또는 새로 고용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기업
※ 중견기업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기하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가능
● 선정기준
1. 사업적용기간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 고령자 수 증가 요건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며,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사업자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월급이 최저임급법 제5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최초(1회 차 분기) 지원금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 제출
공고문은 '고용 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회 차부터 분기 지원금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분기에 재직기간 및 생년월일이 적힌 근로자 명단
3. 지원금 신청분기에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겨우 3명)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사업장은 꼭 신청하여 고령자에게는 계속 근로를 사업장은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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