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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정보열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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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한 가지가 아이 돌봄에 대한 것일 텐데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통합내용

 

 

지원대상

 

정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이거나, 학교에 재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출산으로 기존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가구유형 : '가~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이용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1회 3시간 이상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 
월 지원 시간 200시간 한도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2024년 달라진 아이돌봄 서비스

  ①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신청방법

 

  1단계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우아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형)에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2단계 결제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 충전 확인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하며, 발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기존의 카드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라'형의 가구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② 예치금 충전 확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결제되고 예치금에서 차감되며, 잔액부족 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하며, 충전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상계좌로 입금,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므로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도록 합니다. 미납금이 30만 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을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정회원 전환신청 - 정회원 전환 완료 - 정기신청

 

 

 

이상으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육공백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필요시 신청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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