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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정보열매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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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1
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이란?
수급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
  •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정부는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선정기준 계산식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 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 기준 : 4,000만 원 (배기량 기준 삭제)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소유자도 월 소득 기준에 맞다면 수령가능

 

 

지원금액

 

올해 기초연금액은 334,814원으로 23년 323,180원보다 3.6%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하여 공적연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신청 방법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국민금지사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준비서류 : 신분증, 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필요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생일이 1955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이상으로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확인하여 노후생활에 도움 되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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