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고 LH에서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4세 정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5. 소년소녀가정 등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손) 및 관계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0% | 1,676,942원 | 2,752,957원 | 3,359,099원 | 3,811,028원 | 4,020,246원 |
70% | 2,347,719원 | 3,854,139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100% | 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 상기 표는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LH청약센터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LH청약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이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언론매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하는 방식이라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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