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을 경우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됩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출산나이가 어리거나 많을 경우에도 고위험 임산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치료비 급여 중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하니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때 병원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2024년 기준 지자체별로 소득기준 없이 지원되는 지역도 있음.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별 지원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질환별 세부 기준
마치며
이상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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