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올해, 2024년에 장애인이 매달 받는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3.6%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등록장애인이 받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이어야 함.
- 단독가구 130만 원 / 부부가구 208만 원
● 직역연금 수급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수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구분 | 월 최대 지원금액 | 2024년 인상 금액 |
기초급여 | 334,810원 | 11,630원 인상 |
부가급여 | 90,000원 | 10,000원 인상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다 지원받게 될 경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24,810원 (2023년보다 21,630원 인상) 수령가능합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지급받으며,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초급여가 중단되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2) 대리인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관련문의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국번 없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연금의 인상액부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으니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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