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했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의 주택을 최대 30년 동안 시세의 35 ~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공급(40%)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 18 ~ 39세 미혼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결혼 7년 이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
○ 일반 : 무주택 가구원
▣ 우선공급(60%)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 18~39세 미혼, (예정) 아동보호시설 퇴소, (예정) 청소년쉼터 퇴소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결혼 7년 미만 기혼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
○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중소기업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하동보호 대상 싱글맘, 버려진 탄광 근로자, 독일 파견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및 소녀 가장 가구, 해외 장기 거주 재외동포, 기득권 포로 등록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 다자녀 가구 등 :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 65세 이상의 직계 현곡 보호자, 보호 대상의 싱글맘 가족
○ 퇴거주민 등 :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 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공공사업 중 집계된 주택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임대주택 미납자, 재해 파괴 주택,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택,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타인의 땅에 건설된 주택
○ 국가포장사 등 : 국가포상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묘지자 또는 그 유족, 특별임무자 또는 그 유족, 전쟁참전용사 또는 그 유족
○ 장애인 : 장애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 기초생활, 주거. 의료 혜택 수급자
○ 비거주자 등 : 주택, 고시원, 여관, 플라스틱 구조물, 무주택 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방 및 만화방, 홍수 피해 위험한 반지하 및 지하실,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 미인가 건물,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 임차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현장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지원내용
▣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기준 :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대 30년 장기거주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거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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