젋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제도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차이
구분 | 공급 목적 | 공급 대상 | 주택규모 |
행복주택 |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 복지향상 |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청년 등 |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계층 | 청약저축 가입자 | 85㎡ 이하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60㎡ 이하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40㎡ 이하 |
행복주택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6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나 1인 1 주택 또는 2인 주택기준으로도 공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9 ~ 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③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기준 : 세대소득(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인 가구는 120% , 2인 가구는 110%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6만 원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 자동차 3,683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00%, 2인 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 기존 임대주택 찾기 등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행복주택 공급 제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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