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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변경내용 신청방법

by 정보열매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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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책들 중 하나로 2024년도에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 사전 검사 등 도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시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은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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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내용

 

● 소득 기준 폐지 :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올해 2월부터는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로 총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로 지원할 예정

●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올해 4월부터 부부당 15만 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 예정

●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 : 올해 4월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 예정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보건소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난임진단서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씩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7.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4~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8.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스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육아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1.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경상남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의 변경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되고, 4월부터는 필수 가임역 검사 비용과 보조 생식술 비용이 지원되니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고 임신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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