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왕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할인받고 납부할 수 있는 연납신청 신청방법과 할인율 알아보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이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 연납신청 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하며 납부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 할인율
할인율은 1월에 신청했을 때 가장 높으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1599-3900 또는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위택스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클릭합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할 때는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은 로그인하여 진행하고, 비회원은 '비회원 연납신청'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입력 클릭합니다. 빨간색 별표(*) 부분은 꼭! 입력해야 하며,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중 한 가지는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을 클릭하여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확인 후 '납부서 출력'과 '즉시 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종료'를 선택했을 때는 추후 재접속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여 납부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와 계좌이체, 간편결제(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선택할 경우 예금주와 자동차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안됩니다.
연납신청 취소 방법
● 신청 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 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여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 불가
2.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 가능. 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
3. 매월 6월에 신고하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 (이중납부 주의)
4. 주민.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 가능
5.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였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 됨(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7.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함
8.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함
9.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됨
10.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임
11.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위택스 회원일 경우)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신청방법, 신청 취소 방법, 연납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연납신청하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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